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27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하고, 이런 데 수사권이 남용되고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 하나 잡겠다고 특검과 검찰, 국회, 경찰까지 동원됐다"며 "국회 국조특위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 국회 모욕 이런 걸로 고발했고, 경찰은 또 그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까지 추진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를 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당시 저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소명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영교 위원장이 나가라고 했다"며 "기자분들이 물어보셔서 왜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이날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국회 위원장의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 회의장과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 제13조 국회모욕 혐의로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