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강화한다.
체육회는 26일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상임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책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직무청렴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 구체화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제재 절차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임원의 직무청렴의무를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 이용, 공용 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세분화해 청렴 기준과 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는 체육회 상임 임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난 8월 12일 취임한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 역시 3개월 이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전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후 직무청렴계약을 했다.
유승민 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면서 "이번 규정 전면 개정을 계기로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대한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