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으로 각각 운영되던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관련 조례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의원 정수나 선거구의 실질적인 증감은 없으며 기존 전남과 광주의 체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와 제2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 자치구와 시·군의회 의원 정수, 지역구 명칭과 구역,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체 기초의원 정수는 320명이다. 지역구 의원 278명과 비례대표 의원 42명으로 구성된다.
옛 전남 22개 시·군 의원 247명과 광주 5개 자치구 의원 73명을 합한 규모다. 지역구도 옛 전남 82곳과 광주 20곳을 합쳐 모두 102곳이다.
광주지역 의원 정수는 동구 7명, 서구 14명, 남구 12명, 북구 21명, 광산구 19명이다.
옛 전남지역은 목포시 22명, 여수시 26명, 순천시 25명, 나주시 16명, 광양시 14명이다. 나머지 군지역도 기존 의원 정수와 선거구 체계를 그대로 반영했다.
현재 광주 기초의원 정수 73명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존 69명에서 4명 늘어난 규모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전남지역 의원 정수와 당시 확정된 광주지역 의원 정수를 하나의 조례에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기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치구와 시·군의회 의원은 새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도 뒀다.
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시는 다음달 9일까지 기관·단체와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