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절임배추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절임배추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 등이다.
이번 검사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를 운송하는 과정에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보도를 계기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와 중국의 배추 제조·포장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에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중국 현지 제조업체들도 문제가 된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중국 주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국내로 수출하는 중국의 전체 배추김치 제조업체 55곳의 배추 구매 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생산된 배추를 사용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외에서 수입되는 배추김치는 2024년 10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수입 신고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로, 소독이나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된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당국도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각 지역에서 표본검사와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