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이전해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7일 확정해 발표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 개정은 일부 합격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변경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지원 자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대교협은 "학생의 권리구제 및 대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졸업예정 합격생에 한해 거주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졸업자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교협은 또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학이 합격자의 등록 및 등록포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모집시기별 합격자의 등록, 이중등록 금지 및 등록 포기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합격생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의도하지 않은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이나 이중등록, 미충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서접수 시 필요한 서류의 발급·제공이 전산오류 등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제방안도 신설됐다. 대학이 자체 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서류의 사후 제출 등 구제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일부 과목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고 있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과목 이수 방식에 따라 대입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안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전형 운영시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과목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함께 발표했다. 수시모집은 수능성적통지일(2028년 12월 8일) 이후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확보하도록 전형기간을 총 88일 간으로 정했다.
정시모집은 대학별고사(실기·면접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시모집 군별(가·나·다) 전형 기간을 각각 8일 간으로 정했다. 추가모집도 8일 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