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남부광역철도·분당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에 건의

잠실~성남~용인~수원~화성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승인 권한 이양 요구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을 가로막는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를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성남시는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 잠실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총연장 50.7㎞ 규모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다.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제성이 확인된 만큼 경기 남부지역의 주요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고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를 요구했다.

시는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등에 기준 물량의 6~7배가 넘는 신청이 몰릴 정도로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지가 높지만 정비예정물량은 1만2천호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물량 제한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분당의 재건축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취지에 맞게 인위적인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고, 이주 수요 분석 범위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 '광역 생활권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서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2건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라며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해당 안건이 실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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