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해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이자를 받아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협박한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집단을 수사해 총책 등 조직원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2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중개플랫폼에 광고용 대부업체를 등록해 대출 희망자들을 유인한 뒤, 채무자 613명에게 모두 2139차례에 걸쳐 약 8억 7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32%에서 최대 4만 1192%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같은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총책 2명은 사무실을 마련한 뒤 상담책과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VPN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조직원은 범행 수법을 모방해 별도의 범죄집단을 조직해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채무를 갚지 못한 여성 피해자의 가족에게 "강간하든 유흥업소에 팔아먹든 알아서 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나 수사 경찰관을 조롱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전원을 형법상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 가운데 4억 6322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보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 자살까지 시도한 30대 여성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연계하고, 피해자들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대출중개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업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