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지위·권리 보장"…전북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김성수 도의원, 제431회 정례회서 발의

김성수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1)이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오는 9월 3일부터 여는 제431회 정례회에 상정되는 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예술인 지위·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지사 책무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 사업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 기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및 예술인권리영향 평가 △예술인복지센터 연계 및 업무 위탁 등이다.

도지사는 생성형 AI가 예술 활동 및 지원 사업에서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저작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또한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전국 8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조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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