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여수시청 전경. 유대용 기자

여수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위기가 심화될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통해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위기지역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주력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도 특별지역 지정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어 석유화학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이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산업구조 변화,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위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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