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약취유인 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SNS) 알게 된 미성년 여학생을 만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교 중인 또 다른 여고생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성범죄로 도주 도중 체포에 나선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기도 했다. 체포 당시 그의 차 안에서는 그릇된 성적 욕망을 보여주는 여러 여성용품과 의류 등이 발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체포와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당시 영장 원본이 제시되지 않아 위법한 체포이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과 압수수색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과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