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직장인이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쿼트 200개'를 강요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현지 시간) "중국 직장 상사가 벌로 스쿼트 200개를 시켰다"며 "직원이 심각한 근육 손상을 당해 병원에 갔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20대 여성 양씨는 6월부터 항저우에 위치한 금융 대출 업체의 텔레마케터로 일하기 시작했다.
팀장 장씨는 양씨에게 입사 초반부터 고강도 업무를 지시했다. 매일 전화 200통, 고객 방문 1건, 상담 의향 1건을 따내라고 요구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때는 벌칙이 뒤따랐다. 스쿼트 100회 혹은 미달 건수당 50위안(약 1만 원)을 내야 했다.
지난달 28일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양씨는 스쿼트 200회를 수행했다. SCMP에 따르면 양씨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 탓에 벌금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다.
벌칙을 수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도 해야 했다. 양씨는 회사 건물 내에서 스쿼트하는 모습을 촬영해 관리자에게 제출했다. 양씨가 벌칙을 마친 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장면도 담겼다.
이후 양씨는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벌칙 수행 5일 후에는 소변 색이 짙게 변하는 증상도 발견했다.
병원 검진 결과 양씨는 '횡문근융해증'을 진단받았다. 이는 근육이 손상되면서 근육 세포 성분이 혈액으로 대량 방출되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신장 필터 기능 저하, 신부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씨는 지난달 30일 퇴사하며 치료비, 교통비, 75일간의 요양비 명목으로 1만 5천 위안(약 307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나를 내보내려고 일부러 비현실적인 업무 목표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팀장 장씨는 배상을 거부했다. SCMP는 "장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양씨와 관련된 문제는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양씨는 노동감독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지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을 모욕하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할 경우 책임자는 최장 15일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