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후보 뽑아줘" 50만 원 건넨 자원봉사자 고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전북선관위 전경. 심동훈 기자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에 현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가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군수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금품수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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