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공직유관단체 지정 3년 차를 맞은 50개 기관 가운데 정원 기준 상위 30%인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기관의 행동강령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의 공직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기관에서 행동강령 준수 여부 자체 점검과 교육을 하지 않거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행동강령 준수 여부 자체 점검과 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은 5곳이었다.
또 5개 기관에서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요리주점, 제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사용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사례가 24건 있었다.
6개 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공공구매카드인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 인원을 적지 않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1593건이 확인됐다.
3개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거나,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계없는 지역 사찰의 상량식에 기관장 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등 경조사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8건 확인됐다.
국외 출장 과정에서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해 현지에서 사용하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 가운데 일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지만 이를 감액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출장 국가와 도시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액이 다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7개 기관에서 517건 확인됐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예산 집행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거쳐 징계와 환수,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도 실태점검 결과를 알려 행동강령 제도가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공직유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