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소송 12연승 전남광주…대법원서도 44억원 재정 지켰다

계획보다 수도 사용량 22배 증가…대법원 "건축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2024년 이후 관련 소송 14건 중 12건 승소·2건 계류…패소 흐름 뒤집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12차례 연속 승소하며 제소금액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았다. 특히 계획보다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면 당초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2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당초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뒤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보다 약 22배 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는 자신이 당초 사업시행자가 아닌 데다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 안에서 건축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주가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법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이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건축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 전경. 전남광주특별시 제공

특히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당초 개발계획 범위에 포함됐는지만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도 사용량 증가를 원인자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할 필요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광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가 사업지구 안에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거나 사업지가 기존 급수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반발하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 2023년까지 관련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약 4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후 기존 실무자 1명과 변호사에게 소송 대응을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주요 쟁점별 대응 논리도 마련했다.

그 결과 2024년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 14건 가운데 12건에서 연속 승소했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소금액 기준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월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산정하면서 실제 공사비와 약 4배 차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받아냈다.

김일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4년 이후 주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법리를 개발하는 등 소송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이 해소되고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