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에서 2019년 1월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 채용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절차의 상당성이 인정돼 채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