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정정 미흡하면 공시해 투자자에게 알린다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최초 정정요구만 상세하게 전달하고, 이후 정정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재정정요구를 간소화한다. 또 이런 내용을 공시해 투자자에게 알린다. 정정요구와 재정정이 반복되는 동안 투자자 주의환기를 촉구하고,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금투협 22층 중회의실에서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간 금감원은 기업이 부실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보완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해 정정요구를 해왔으나,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해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며 한정된 심사자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지연시킬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이 필요해 충실하게 작성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다른 기업의 신고서를 신속하게 심사하는 데도 지장을 줬다.

이에 앞으로는 최초 정정요구 때만 상세한 내용의 정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이런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을 땐 보완사항을 하나하나 기재하는 대신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하였다'는 취지만 재정정요구서에 되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공개해 투자판단에 참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이승우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주관사도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조력자인 동시에 자본시장의 게이트키퍼로서 충분한 실사와 주주소통을 바탕으로 증자 경위와 자금사용 목적 등을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정과 심사지연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IPO 수요예측 제도' 관련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공유와 입법예고 중인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 제도' 주요내용 논의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IPO 수요예측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6월과 시행 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공모주 배정수량(SPAC 제외)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수량 중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제도개선 전 29%에서 개선 후 77.7%로 늘고,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비율도 35.8%에서 95%로 개선됐다는 것이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시장 수요를 반영해 합리적인 공모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일부를 일정기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상장 직후 단기 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두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13일 시행 예정이다.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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