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31일부터 3주 동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성수식품을 제조·취급하거나 폐기물 불법처리 우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축산물의 기준·규격, 보관방법 위반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투기·소각 행위 등이다.
도는 시·군 합동 단속을 병행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요청과 직접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도 성수식품 구입 시 원산지와 소비기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