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가발을 쓰고 유명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24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숏컷 형태의 가발이 붙은 모자를 쓰고 위장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르다가 세 번째인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발각됐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차림으로 여자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달아났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인 이달 1일 캐리비안 베이에 다시 방문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나 불법 촬영 영상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한편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