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60대가 치료 중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담당 치과의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치과의사 A씨를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5일 오전 10시 5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B(60대)씨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부주의로 인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A씨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B씨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고, B씨가 이상 증세를 보인 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다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의료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근거를 토대로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