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유족, 위자료 청구 길 열려

대법원, 윤 열사 유족의 위자료 소송서 유족 손 들어줘
소멸시효 완성 판단 뒤집어 광주고법 파기환송
"과거 패소·미소송 유가족, 구제 어려워"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3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윤 열사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열사 유족은 지난 2021년 11월 윤 열사의 위자료와 함께 가족들이 5·18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두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윤 열사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하고 유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보상금 지급 당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과거 5·18 보상법과 보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자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5·18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21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2021년 5월 27일에야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던 장애가 해소된 것으로 봤고 같은 해 11월 제기한 소송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여부는 광주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다만, 헌재 결정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대다수 5·18 유공자 가족이나 과거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서도 구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윤 열사측 홍현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며 "5·18 유공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에도 소멸시효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법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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