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금 관리 전수점검…이상거래 때 징계·수사의뢰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군과 해당 의회 대상

연합뉴스

전북도가 시·군과 시·군의회를 상대로 공금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앞서 영남 지역 공직사회의 대규모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수점검에 들어갔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군 본청과 해당 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공금 내역을 점검한다. 전수점검반은 점검팀(회계과 경리팀), 대응팀(감사위원회 회계감사팀)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예금주 정보와 금고은행의 예금주 정보가 다른 경우,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것, 거래처명·예금주명·계좌정보에 사업·회계 담당 공무원 정보 포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일반지출 때 공금계좌에서 지자체 보통예금계좌로 지출한 경우를 비롯해 읍면동 및 사업소 등의 횡령 소지가 있는 이상거래 징후도 점검 대상이다. 전북도는 점검 결과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나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경북 영천시의 한 7급 공무원이 공금 25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지난달까지 7개월 간 230여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경남 거창군에선 면사무소 회계 담당 7급 공무원이 14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횡령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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