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기준 등을 마련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사업자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와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정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가 확인됐을 때 게시물 노출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내용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 등으로 구체화했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신고기관 지정과 자료 제출 요구 절차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관련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암표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마련했다.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다만 일반 국민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공연표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와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참석 기관들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문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