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투자 심사 자료를 제출해 자금 약 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는 라임의 최고운영책임자로서 영향력이 컸고 공정해야 했음에도 실무 위원들을 속여 300억 원에 달하는 범행을 총괄했다"며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보다 변명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한 죄책이 무겁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미 '라임 사태'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기·횡령 혐의가 밝혀지면서 추가 기소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