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고위공직자 공소취소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포함 고위공직자·가족 사건, 공소취소 금지
"힘 있는 사람 예외 없이 법의 판단 받아야"

이상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포항 남·울릉) 은 28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상이나 사건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요인으로 공소가 취소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고,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끝까지 다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 규정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상휘 의원은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