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합 내용 불만족" 10대 제자 폭행한 레슬링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제자의 시합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폭언을 한 레슬링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열린 강원 인제군 원통체육관 레슬링 경기장에서 선수 B(13)군의 시합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과 피해 내용 정도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과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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