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보완수사 과정에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행 기관을 관리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대 사건에는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공소청이 전담 부서나 검사를 지정해 대응하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이 보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종합수사 결과보고에는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 진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보완수사를 거쳐 수사결과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취지와 이유도 담아야 한다.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리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검사는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찰과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게 된다. 기존 수사 담당자에게 다시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다.
중대 사건에 대한 합동 대응 근거도 신설된다.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면 공소청은 이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나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협력하게 된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 대한 협력도 확대된다. 현재는 선거사건에 한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무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반 사건도 시효 만료 6개월 전부터 검사와 경찰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는 '중요사건'의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전문사건과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추가된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 고소인이 제기한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해야 한다. 아동학대나 스토킹 사건의 임시·잠정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구체화했다. 조사나 면담 도중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조사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압수·수색·검증 과정은 원칙적으로 강제수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은 최대 90일 동안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이나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데 따른 별도의 협력규정도 마련됐다. 앞으로 특사경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사경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는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이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일반적인 지도·조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특사경 소속 기관의 의견을 거쳐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