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연희 소방경 폭행 50대, 또 공무원 때려 구속 송치

행정센터 직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 송치
지난 2018년 故 강연희 소방경 폭행, 강 소방경은 순직
출소 당일에도 행패, 징역살아도 공무원 폭행 반복

고 강연희 소방경의 근무복. 자료사진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공무원을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쯤 군산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들에게 "커피를 타오라"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B씨가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자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 2018년 '故 강연희 소방경 순직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인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강 소방경에게 욕설과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고, 폭행을 당한 강 소방경은 투병 한 달 만에 숨졌다. 이후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아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군산시 미원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려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기에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조사했고,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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