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통화한 사실 없다" 시인

통화내역 부존재 증거 등 제시하자 혐의 인정…범행 동기 등 수사 속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는 부 경장. 이창준 기자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전날 밤부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인정했다.

부 경장은 구속되고서도 "전화 통화를 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실종자들과 실제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혐의를 하나둘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범행 동기와 사건 처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실종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기록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다. 해당 여성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다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이 남성 역시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4일 부 경장을 입건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법원이 이틀 뒤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한 차례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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