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끝에 서면제청 10일 만에 사실상 반려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쪽지 제청'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조 대법원장의 '쪽지 제청'을 재제청으로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제청권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을 어겨가며 대법관을 '알박기'하기 위해 권한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결정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했다며 규탄했다.
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 역시 입법부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법관 22명을 모두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고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