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도면 베껴 경쟁업체에 넘긴 경동나비엔…과징금 5억

구매단가 낮추려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서 기술자료 무단 활용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미보존도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 도면을 활용해 유사한 자체 도면을 만든 뒤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해당 협력업체와 별도 협의나 동의 없이 이 도면을 토대로 2024년 3월 외관과 세부 치수·규격 등이 매우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이 도면을 기존 협력업체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구매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자료를 만들고 이를 경쟁사에 제공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정 순서와 설비, 관리기준 등이 담긴 관리계획서 1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대가 등을 명시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하면서 교부했던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기간인 7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금지와 기술자료 요구서면 교부·보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동나비엔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총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행위를 엄정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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