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의 적법 노조 지위를 인정했다.
28일 통합노조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당사는 귀 노동조합(통합노조)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으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통합노조가 앞서 사측에 노조 지위 확인과 임금·단체교섭 관련 정보 제공, 별도 단체교섭 등을 요구한 데 따른 회신 공문이다.
통합노조는 지난 19일 사측에 보낸 첫 공문에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마치고 관련 절차가 완료됐다"고 통보하며 "현재까지 진행된 임금·단체교섭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노조에 지체 없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24일 두 번째 공문을 통해서는 "통합노조는 이번 임단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바 없으며, 타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며 "타 노조의 잠정합의안이 향후 총회 투표 등을 통해 가결,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합노조와 소속 조합원에게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며 전면 무효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노조와도 별도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에 사측은 회신 공문에서 통합노조의 적법 노조 지위는 확인했지만 "현재 당사는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귀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청한 세부 교섭 경과 등의 내용을 귀 노조에 공유하는 건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합노조는 조만간 사측과 상견례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조는 전임직(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지난 13일 출범했다. 조합원 수는 3500명에 육박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전임직 노조, 기술사무직 노조와 최근까지 올해 임단협 협상을 이어온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PS(성과급)의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술사무직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해당 합의안은 가결된 반면, 전임직 노조 투표에서는 부결됐다. 작년에 이뤄진 기존 노사 합의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 삼아 상한 없이 전액 '현금'으로 10년간 지급하는 것이었던 만큼, 해당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던 것이 부결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기존 노조는 조만간 재교섭 일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