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지인 딸 강제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전자발찌를 차고 지인의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보통신망 고지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5월 두 차례에 걸쳐 충주의 지인 B씨의 집 마당에서 그의 딸(10)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2008~201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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