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 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와 발전소 납품 사업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를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비용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노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사건의 단서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 SNS를 통해 "정치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