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추천위 미구성'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

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방송법 위반 판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개월 단축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2028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개월 단축하는 제재 처분과 함께 오는 10월 1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월 두 회사에 7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마련한 사장추천위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 향후 재승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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