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개월 단축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2028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개월 단축하는 제재 처분과 함께 오는 10월 1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월 두 회사에 7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마련한 사장추천위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 향후 재승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