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진해선 철도부지를 갓골마을 진입로로 사용하는 데 승낙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허용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협소 문제가 해결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
의창구 반계동 갓골마을은 폭 3m에 불과한 유일한 진입로(철도부지 활용 구간 길이 240m)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 등 재난 상황 대응에 큰 제약이 있었다. 주민들은 올해 2월부터 진입로를 5m로 확·포장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이유로, 창원시는 사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 추진 곤란을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차례 현장 실지조사와 조율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도출했다.
이번 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가 진해선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경우 승낙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협조한다.
창원시는 사용 승낙 신청 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연내 확·포장 공사를 완료한다. 공사 완료 후 도로 유지관리를 책임지며, 침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로와 덮개 설치, 구간 내 지장물(보안등 등) 이설을 시행한다.
시는 9월 중 내년도 본예산 약 5억 원을 신청하고, 2027년 1월 실시설계, 2월 국유재산 사용승낙 신청, 3월 승낙 후 공사 착수,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으로 갓골마을 주민들은 차량 통행의 편의는 물론, 재난 시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진입로를 확보하게 된다.
정호원 제2부시장은 조정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주민 안전을 위해 철도부지를 사용하도록 결단해 주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시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고,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내실 있는 공사를 완료하고 사후관리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