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풍기며 선박 운항, 음주측정도 거부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의심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고 해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 6분쯤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해 1km 가량을 운항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해경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A씨는 과거 음주 운항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2023년에는 일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음주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고 퇴근한 상태에서 다시 운항 지시를 받고 운항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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