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도 '숙영훈련' 대상…법원 "전시 대비 훈련 필요"

재판부 "자유권 제한 아냐…지휘관 재량 부여 필요"

연합뉴스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야외 숙영 훈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군무원 정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근무 중인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야외 숙영 훈련에 참여하게 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숙영 훈련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항공기 정비와 시험 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을 고려하면 훈련 방식도 적절하다고 봤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시에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도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숙영 훈련으로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은 정씨가 입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훈련 방법이나 횟수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지휘관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자주 실시될 수 있다는 정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무원인사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통제장치가 있고, 부대 훈련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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