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75개 항만·연안정비 건설현장의 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 75개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등 지급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살핀다.
특히, 근로자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공두표 항만국장은 "추석명절 전 항만·연안정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