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장의 국회에 불출석 의사에 대해 출석을 재차 촉구하며 불응시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현안'에 대해 해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현안'이란 대통령실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당일 기습적 대법관 서면 제청(제청권 남용), 특정 인물을 대법관에 심기 위한 '알박기' 꼼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대한 사실상의 사퇴 종용,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기기 위한 긴급 회의 소집 의혹 등을 말한다.
두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고 후보자 개별 접촉과 재진행 논란을 자초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대법관 공석을 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회에 나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조 대법원장에게 재판의 내용이 아니라 대법관 제청 과정과 법원행정처의 행위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현안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국회 차원의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이 국회법 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따라 의결됐는데도 그가 국회법 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를 근거로 출석 의무가 없다고 법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국회증인·감정에 관한법률 12조에 따른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서 위원장은 "출석을 의결했는데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처벌 조건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은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불출석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윤 의원은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절차를 통해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할 권한은 있지만, 대법원장이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하는 과정 자체를 공개 증언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행 중인 후보 검토와 개인 신상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권을 넘어 사법부 독립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에게 국무위원과 같은 국회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 제62조 2항은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에게는 같은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요구권의 행사는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맞게 더욱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함께 존중하기 위한 헌법수호 의지를 밝히는 지극히 당연한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