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 요구 계속 미룬 사용자 처벌…헌재 "합헌"

"사용자만 처벌, 불합리한 차별" 주장 배척
"노동위 구제명령만으로 예방 한계"…첫 판단

연합뉴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룬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노동조합법 90조 중 81조 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회사 대표인 청구인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노조의 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를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2022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노조 역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지는데 사용자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등 다른 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도 했다.

또 처벌 조항에 규정된 '해태'와 '정당한 이유'의 의미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용자와 노조를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사용자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노조의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자체가 과도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의 구제명령만으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를 실효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사용자 처벌 제도는 노동위 구제명령만으론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를 실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온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해태'와 '정당한 이유'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해태'를 형식적으로만 교섭에 응하거나 노조의 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않는 등 교섭 거부에 준할 정도로 교섭 성립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는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미한다고 봤다.

헌재는 "어떤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에 해당하는지, 또 단체교섭 해태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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