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 거점점포 영업실태 검사…스페이스X 초점

다음 달 현장검사…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위법영업 여부 살필 듯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고강도 검사에 착수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고액자산가 VIP 고객이 집중된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 영업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0주 배정'으로 논란을 빚은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는 등 위법 영업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나섰다. 애초 증권가에선 일반 개인투자자 대상 일반 공모 방식이 추진될 걸로 예상됐으나,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내 규정상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전문투자자 대상 공모 방식을 택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지난 2019년 개편 과정에서 소득·자산·투자경험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당시 등록 심사기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로 바뀌었다.

증권사에 심사 권한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소비자 스스로 판단해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생긴다.

이번 거점점포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 0주 배정 사태 관련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업계에선 공모주 배정 무산에 미래에셋증권의 고의성이 없고, 직접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영유의'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관측했지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한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제재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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