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26만 명에게 환급된다.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다음 날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인원은 226만 2605명으로 2024년보다 5.9% 증가했다.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10.2%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에서 소득 하위 60%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상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의 76.6%였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2조 596억 원으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 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금액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는 안내문 발송 이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올해부터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이를 이용·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 때 지급동의계좌 지급 신청 항목에 체크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