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위험요소, 신문고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포상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11월 30일까지 운영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가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포함)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장 내 각종 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대상에 '사업장 안전'을 포함해 운영한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 2883건, 산불·화재 예방 관련 신고 9338건 등 총 2만 4859건이 신고됐다. 이는 2024년 2만 1028건 대비 18.3%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가을철 안전 주의가 필요한 호우·태풍이나 산불·화재 등을 포함한 소방안전, 축제·행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할 때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OO공원 입구 오른쪽 계단' 등과 같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알려주는 것도 좋다.  신고 사진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함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안부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올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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