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휴업손해 보상· 대출금 상환 지원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 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상생보험은 '휴업손해보상보험'과 '대출안심보험' 두 가지로 운영되며 9월부터 3년간 총사업비 25억원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휴업손해보상보험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면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상한다.

입원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9월 1일 기준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도 보험 보장 기간인 2027년 8월 31일까지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안심보험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버팀금융'을 이용 중인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망 또는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거나 고도장해상태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대출안심보험은 휴업손해보상보험과 달리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 가입 방법 등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예기치 못한 질병, 상해 그리고 채무 위험으로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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