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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뉴스연구소 1부에서 이어집니다.)
◇ 박성태> 야당의 공격은 이번 인사에서 정작 언급되지 않은 분, 이분이 왜 언급 안 됐냐?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많이 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은?
◆ 김민하> 일단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사태의 어떤 진원지 아니냐, 이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결국 정책실장이 쉽게 얘기하면 평론가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총대를 맨 것이지 김용범 실장이 이걸 합시다 해서 된 거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체들이 김용범 실장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세간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김용범 실장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김용범 실장이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료 출신이 갖춰야 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얘기하는 일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세부 디테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료 생활을 해오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맥락들에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관료들이 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이상 잘 안 가거든요. 이 이상 발을 내딛지를 않는데 김용범 실장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얘기로 하면 정무적 감각이 있다라고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관료 출신인데 이게 정무적 감각까지 있다. 그래서 흔히 정치인 출신이나 이렇게 다른 맥락에 있는 사람을 쓰면 관료적인 측면의 능력이 부족해서 좀 어렵고 관료를 쓰면 정무 감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다 갖춘 인사가 드물다, 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 정무 감각과 일머리를 갖춘 드문 인사이기 때문이다.
◆ 김민하> 그래서 선호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정무 감각 관련해서는 운영위나 이런 데서 보여준 문제 때문에 아마 할 말이 있으시겠죠.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맞는 말씀하셨어요. 일을 잘하실 수는 있겠죠. 관료로서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가신 분이니까. 차관까지 가셨고. 그럼 당연히 유능하다, 그 관점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정책실장으로서 이렇게 도드라진 분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을 탈 만한 발언을 많이 하셨고, 그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많이 연출했잖아요. 어떻게 정책실장이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몇 번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발언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올린 SNS 글에서도 많은 오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정무 감각을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국민들이 정책실장 이름을 알아요. 비서실장 이름보다는 정책실장 이름을 아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왜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안 됐냐는 의문을 갖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자유지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새롭게 경제부총리로 71년생을 놨다 이런 게 파격 인사다, 이렇게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용범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여권의 부담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웠고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는데 이걸 주도한 게 김용범 정책실장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다른 건 또 만약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아니, 이게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단일 종목 ETF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이번 인사에서 묻지 않은 게 김용범 실장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금융위원장이든 금감원장이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든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좀 도드라져 보였던 거죠. 그 관련돼서 어쨌든 굉장히 야심찬 정부의 계획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각별한 신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의 포인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좀 장기적인 미래 기획이나 정책 조정, 전통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집행에도 김용범 실장의 얼굴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윤철 부총리가 이번에 교체됐는데, 경제부총리가 구윤철이었는지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통상 협상이나 이런 데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경제부총리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보면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대외 경제에 그렇게 집중된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 정책실장의 그림자가 이 집행 전반에도 크다. 그런데다가 이분은 고시 기수나 아니면 경제 관료로서의 역할이나 이번에 장관 되신 분보다 한참 선배잖아요. 이렇게 되면 명색이 부총리인데 결국 청와대가 경제 정책 전체를 다 좌우하는 이런 그림이 돼서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부처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집행력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는데 그런 점이 조금 문제겠죠. 그거는 비단 정책실장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약간은 좀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얘기를 쭉 해봤고요. 이제는 다시 법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 조태임>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 박성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안 된 채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었는데 청와대가 이분 안 된다.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국회 임명동의안 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죠?
◆ 조태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열흘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고민 끝에 지난 금요일에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28일):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 조태임>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그러니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것이고,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됐던 인물이라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청와대는 이번에 실질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 받아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의 다양성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손 후보자 제청이 성별이나 지역 등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는 결국 그 여성 법관인 김민기 고법 판사를 제청하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누구를 어떤 절차로 다시 제청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가 손봉기 후보자 포함해서 4명인데, 청와대는 기존 추천 결과를 존중해서 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신속하게 다시 제청하라고 했거든요. 그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기 고법 판사를 제청하라는 뜻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조태임> 아직 최종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지난 금요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조 대법원장 선택도 좀 간단하지 않은데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존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법. 그럼 이거는 대법관 공석을 가장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후보 추천 절차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밟는 과정이 있는데,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추천위를 꾸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2012년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했을 때 그때 추천위 새로 구성한 전례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게 현행법과 절차에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관련돼서 절차가 세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우리 뜻이 맞다, 이렇게 볼 것도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 김민하>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물론 이것도 논란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각각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 헌법과 그다음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것을 반려하거나 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협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그다음인 것 같아요. 이 재제청 요구하고 나서 그다음인데, 지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나머지 3명 중에 1명을 추천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현행법이나 또는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에도 대법관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이 유효한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바로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추천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냐도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멍이 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실 대법원 추천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추천위라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그냥 추천해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도의 역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동원했던 어떤 방법인데 당장의 어떤 그러한 인사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해서 협의를 하되 추후에 대법원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까지 포괄해서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참여정부 때 모델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합의하는 게 가장 좀 뭐랄까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청와대가 찍어가지고 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반발과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윤 대변인님.
◆ 윤희석>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청와대 입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제청되지 않았고 이걸 다시 돌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했을 건데, 지금 이 방식은 너무 거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완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뒷받침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 병렬적으로 존치돼야 할 세 가지 제청권, 동의권, 그리고 임명권, 이것의 우열을 나눈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라서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럼 일이 잘 되겠느냐. 4명 추천됐는데 한 분이 지금 거부가 됐다고 해서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명을 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김민기 판사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의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한 인사를 제청해 달라라고 할 거면 훨씬 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돌이키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 박원석>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5개월이나 대법관 공석이 있은 이후에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한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문상으로는 제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이 병렬돼 있기 때문에 어느 권한이 실질적이고 어느 권한이 우위에 있다, 이게 아니고 다 실질적 권한이고 서로 대등한 권한이에요. 때문에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원만하게 협의해라.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보완적이다. 이게 헌법이 예정한 질서입니다. 그 헌법이 예정한 질서를 담보했던 게 그간의 충실한 협의였고 마지막에 대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깼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현실적인 출구를 어떻게 찾을 건가.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참여정부 시절의 모델을 얘기했는데 역시 저는 협의하는 방식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이걸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기추천된 4명 중에 1명을 선임해 달라, 제청해 달라라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례로 보면 이게 무산이 되면 다시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를 선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공백이 길어지고 대통령과 대법원이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에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전에 좀 긴밀한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가지고 힘겨루기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대법관 공석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어쨌든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 공백을 메우는 게 중요한 거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힘겨루기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협의하라. 각자의 권한이 있고 이거를 잘 협의하라는 게 헌법 정신인데 문제는 일단 협의가 잘 안 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캐릭터를 보건데 자기 뜻을 쉽게 굽힐 것 같진 않은 분위기라는 거. 그럼 절차인데, 절차가 좀 애매합니다. 청와대는 강유정 대변인의 말대로 이미 후보자 추천된 분들이 있으니 그중에 1명, 그분은 내가 제청한 분을 임명동의안 넘기지 않겠어. 손봉기 후보자에도 했었고. 그럼 나머지 3명 중에 고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맞느냐.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조계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현행법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아마도 법적으로는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대법원장이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쨌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대법원장이 법을 벗어나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 그건 최대의 어떤 논란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가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마 법을 바꾸자고 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 박원석> 이미 나왔죠.
◆ 김민하> 법을 바꾸면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법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그건 추후의 문제로 일단 미뤄놓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여기서 딱 걸리는 포인트가 청와대가 김민기 판사에 대한 선호를 일단은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일단은 여당도 그렇고 이 내부의 어떤 참모들도 그렇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사실 여당이 불만 갖고 있는 문제는 대법관 추천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판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사법부 전반에 대한 전선으로 넓히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대법원이나 법원 입장에서 이거를 사법부 독립의 어떤 절대적인 이슈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무슨 사법부 독립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건 형식적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도 실질적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 권한이에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에 그 임명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도 분명하고요. 5개월이나 공백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해서. 이 상황에서 또 힘겨루기 하듯이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했으니까 우리는 추천위원회부터 구성해서 다시 할 거야라고 하면 또 다른 논란,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되 이번에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든가 해야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김민하 평론가 지적한 대로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특정인을 꼭 대법관으로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추천된 후보들 중에 여성 후보가 김민기 판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판사가 있고 그분은 네 번이나 추천이 됐던 분이기도 해요.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가져야지 꼭 이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거는 그건 오히려 거꾸로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제청권도 실질적 권한인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긴 한데 결국 상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그러면 두 분의 제안은 두 분이 만약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김민기 후보자는 일단 좀 빼고 나머지 처음에 4명이 추천했으니까 나머지 2명 중에 한 분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군요.
◆ 박원석>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방향에서 협의를 해야죠.
◇ 박성태> 협의를 한다.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굳이 할 거면 그렇게 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후보 추천위를 다시 만드는 것도 네 분 추천하신 분 중에 한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 분이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유효하냐 안 유효하냐가 있잖아요. 추천된 분이 있는데 재제청한다고 제도에도 없는 재제청 때문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예를 들어 4명을 추천을 한다. 물론 그 나머지 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지위가 이 사람이 피추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다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네 분 중에 한 분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니,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분을 제청하는 게 가장 부드럽긴 하겠죠. 그렇다면 다양성 얘기하면 아까 4번이나 추천됐던 그 후보자 분, 박 후보자 그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도 보는데. 그분도 또 선관위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펼칠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박성태> 지금 2명이 남았는데 김민기 후보자를 제외하면 박순영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선관위 최근 사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윤성식 판사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의 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역시 뺄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그래서 뭔가 다 딱 들어맞는 그건 좀 없다라는 거, 현재 상황이. 그런 곤란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이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한 번 검토됐던 문제잖아요. 물론 그 뒤에 임명된 윤성식 판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임명된 거죠? 그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이슈가 생긴 건데, 일단 네 분 다 결격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 후보자 자체의 결격은 없는 겁니다. 이건 결국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조금 잘못 펼쳐서 저는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결자해지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법원조직법의 원론대로 다시 추천위 구성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러면 또 다른 논란이 됩니다. 시간도 지연되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 조태임> 네팔 홍수 실종자 수색 난항.
◇ 박성태> 네팔 홍수로 지금 수천 명이 실종 상황이고 사망자도 수백 명을 훌쩍 넘은 단계입니다. 한국인도 지금 9명이 실종 상황인데 정부 신속 대응팀이 헬기까지 띄워서 수색했지만 난항이 있다고요?
◆ 조태임> 지금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 급파돼 수색에 나섰는데 지난 토요일에 헬기를 두 차례 띄워서 지역을 수색을 했는데 실종자 발견하지 못했고. 원래 어제도 헬기를 투입하려 했는데 그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헬기를 확보하고도 지금 마음대로 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고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인데다가 홍수로 도로, 교량이 끊긴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 접근이 쉽지가 않고요. 네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오늘부터 육로 수색을 좀 본격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현지 세르파 섭외를 해서 실종 추정 지점 외에 또 예상 대피 경로, 그다음에 하류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성태>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김민하 평론가님 한 말씀해 주신다면?
◆ 김민하> 오늘 다룬 뉴스 중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한 뉴스죠. 제일 중요한 뉴스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이 참사 자체가 기후 변화를 통한, 기후 변화에 의한 재앙이 닥친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건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사실 그동안의 과정에서 다소 약했던 그러한 국가라든가 그리고 다소 약자인 상황의 어떤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네팔 총리가 얘기했나요? 기후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탄소 배출은 지금 네팔이 만든 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0.02%인데, 그 재앙은 네팔이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다.
◆ 박원석> 불평등한 거죠. 사실은 네팔은 기후 변화 만드는 데 책임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피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고. 관광이 주된 국가적인 수입이고 경쟁력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히말라야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대응이 공조가 좀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무엇보다 지금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벌써 800명 넘었는데 어디까지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 이게 좀 전 세계가 좀 UN을 포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지금 우리나라 실종도 현재 수력발전소 건설 인력 9명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기후 변화가 있다는 실체를 확인하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기후변화는 사기다 얘기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네팔 또는 해수면 상승 때문에 나라의 존립도 위험해지는 태평양 연안의 도서 국가, 이런 데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힘센 나라들은 별 관계없으니까 빠졌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커졌으니까요. 국제적인 어떤 이러한 연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성태> 탄소는 큰 나라들이 다 배출해 놓고 그 피해는 가장 작은 나라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