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만뷰 대박 영상 알고보니…영화 결말까지 딱 '10분' 무단 유포

드라마·영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 운영 37억 챙긴 일당 송치

AI 생성 이미지

인기 드라마와 영화의 결말까지 통째로 요약한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제작해 무단으로 퍼뜨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본 작가와 영상 편집자, 자금 관리 직원까지 따로 둔 기업형 조직을 차려놓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가공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채널 운영업체 대표 A(30대)씨 등 8명과 해당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유튜브에 영화 요약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정식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조직적인 형태로 키웠다. 대본 작성을 전담하는 '작가팀', 영상 편집과 업로드를 맡는 '편집1·2팀', 계좌·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을 각각 두며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이 무단으로 훔쳐 쓴 콘텐츠는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해 모두 7개 주요 콘텐츠 업체의 드라마와 영화다.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핵심 전개를 그대로 유지한 채 60분 안팎의 분량을 결말까지 포함해 10~15분짜리 영상으로 압축해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모두 146만 명의 구독자(중복 포함)를 보유한 26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차별 유포됐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 22만 명에 달했으며, 개별 영상 중에는 조회수가 630만 회를 넘긴 경우도 있었다. 전체 영상의 건당 평균 조회수 역시 53만 회에 이른다.
 
이들은 저작권 신고로 특정 채널이 막히면 미리 준비해 둔 대체 채널에 영상을 다시 올려 유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수법을 썼다.
 
경찰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법인 계좌 입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거둬들인 부당이득은 37억 45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가공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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