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9일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16분쯤 효자동 한 아파트 인근 통행로에서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오른쪽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