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과의 층간소음 갈등 끝에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인터폰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한 50대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지속되자 효자손으로 윗집 천장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같은해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의 집으로 인터폰을 걸어 항의했고, 같은해 2월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는 요청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같은 행동이 계속되자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결정했고 이후 조치 기간을 11월까지 연장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있는 정당 행위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살핀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A씨의 행위로 자신의 가족들이 어떠한 소리만 나도 연락이 올 것 같은 생각이 자꾸드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안감이 생겼다'고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했음에도 이를 반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인터폰을 호출해 항의했다"며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잠정조치결정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접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사를 완료함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위험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