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12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5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성인 PC방 업주 등 6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에 서버를 차려놓고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도박 사이트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들은 사이트 개발부터 국내 영업총판, 24시간 교대 근무조로 나뉜 해외 콜센터까지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했다.
특히 총책 A씨는 국내에서 원단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직원까지 도박 조직에 끌어들이는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4월 울산 중구의 한 성인 PC방을 단속하던 경찰이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역추적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베트남에 있던 콜센터 일당은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여권이 무효되자 결국 자진 입국해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3900만 원과 범행에 사용된 PC 43대, 휴대전화 25대를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금 중 27억 원 상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재산을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부 조직만 처벌받고 사이트를 바꿔 재개장하는 기존 불법 도박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신속하게 윗선을 추적해 검거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