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스안전공사 직원 A(50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있던 부하 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옮겼는데도 뒤따라가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대화 중에 일어난 접촉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